'무단방북' 노수희 "이적 목적 없었다"
2012-08-31 나는기자다
무단 방북(訪北)과 함께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노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노씨 측 변호인은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했다는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적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북은 망인(김정일)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고 용인이 가능할 정도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추모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0년 김정일 사망 당시 초청장을 발부 받아 간 것처럼 이번 방북도 개인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획입북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모(38)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 의사소견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