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장동훈 前 의원 보석 신청 기각...31일 2차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다른 피고인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2012-08-30     양대영 기자

지난 4.11총선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前 제주도의회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장 前 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할 경우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피고인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동훈 前 의원은 4.11선거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당시 장 후보가 제주시 한림지역 유세를 하면서, ‘모 후보측에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 이사장도 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31일 장 前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