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박태규 유착의혹' 운전기사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당한 박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했을 당시 "박태규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박 후보가 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후보가 로비스트 박씨와 만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녹취파일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녹음 시점이 불분명확하고 제3자의 전언 등을 감안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취파일에는 박씨의 지인이자 모 증권사 임원 A씨의 운전기사 B씨가 김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씨가 우리 차에 탑승한 뒤 A씨에게 '박 전 위원장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로비스트 박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씨가 제출한 녹취파일도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5월21일 "(박 후보가)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폭로한 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같은달 24일 박 전 위원장의 측근 인사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로비스트 박씨는 "박 전 위원장을 만나 로비를 벌인 적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