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교육부 고위공무원 '총장 재취업' 금지된다
2014-05-28 퍼블릭 웰
앞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만 포함돼 사립대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시키면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기관으로 대학을 포함하고 어느 수준으로 취업을 제한할지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정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