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보조금관리 공무원 해당협회 지원받아 수차례 외유성연수
2013-07-23 퍼블릭 웰
시비 받는 인천사회복지사協
일부 시·구청 직원 경비 내줘
퇴직자·민간회원들과 일본行
피감대상과 '부적절한 동행'
일부 시·구청 직원 경비 내줘
퇴직자·민간회원들과 일본行
피감대상과 '부적절한 동행'
인천시와 일부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비용으로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회복지공무원 10명과 퇴직 공무원 2명, 협회 간부 3명 등 15명이 17~20일 3박4일간 일본 후쿠오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당 공무원들은 여름휴가를 내고 이번 연수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어시장 방문, 동굴체험 등 대부분 관광일정이었다.
이 연수에 참가한 공무원은 인천시청 등 인천지역 지자체에 소속돼 있으며 1인당 50만원 정도의 협회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연수 참가자 가운데는 협회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도 있다는 것.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도 있다.
협회는 인천시로부터 사업 지원금으로 매년 수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무원, 민간사회복지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해외연수는 올해로 7년째이며 매년 1~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가 함께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여행이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민간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회비로 1년에 5만원을 내고 있어 회원 자격으로 연수를 보내줬다는 것이다.
회원 전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등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또 협회의 역할 자체가 회원으로 소속된 민간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그동안 함께 연수를 가도록 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타 지역에서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다"며 "민간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 그동안 같이 갔던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 이번에는 공무원만 따로 갔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