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31억 빼돌려 주식 탕진, 은행 간부 영장

2012-08-30     나는기자다

우리은행에서 영업점 간부 직원이 고객 돈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고객이 예치한 돈 31억원을 빼돌린 최모(39.여)씨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6월21일 A씨로부터 정기예금 2억5000만원을 예치받아 1000만원만 입금하고 차액은 지인 등 차명계좌로 돈을 분산 이체 하는 등 2010년 6월부터 1년동안 서울과 일산에 근무하며 6명의 고객에게 13차례에 걸쳐 3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차장급 간부직원으로 통장내역을 위조해 단골 고객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간부직원인데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 고객들이 통장위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의 행각은 은행 측의 자체감사에 꼬리를 밟히면서 드러나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자체감사에 적발돼 금감원에 보고 한 뒤 최씨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가 빼돌린 31억원은 모두 주식으로 탕진하고 남은 1억7000만원은 경찰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