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비리 드러나도 공무원 징계는 늘 '솜방망이'
2014-05-23 퍼블릭 웰
복지법인 비리가 끝없이 반복되는 데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데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통 비리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는 '뒷북행정' 역시 비리와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지난 3월 부산 북구 한 복지관에서 1억 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한 재단 및 관련 직원들이 입건된 사례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별다른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2012년 형제복지지원재단의 118억 원 장기차입 문제와 관련해선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2명은 경징계, 나머지는 주의·훈계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빚어졌다.
관리감독 책임소재 불분명 대부분 가벼운 징계 그쳐 퇴직 후 시설장으로 취업 방패막이 역할 사례까지한 복지전문가는 "한 복지법인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펼치는데다 정작 관련 공무원은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아 성실히 일하는 기관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경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운영되는 복지관에 시설장으로 취직하는 퇴직 공무원도 제법 있어 '복지 관피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부산지역에서도 퇴직공무원 일부가 법인의 시설장을 맡고 있다.
또 다른 복지전문가는 "행정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공무원이 활용되는 사례가 제법 많다"며 "지역 토호세력으로 변질된 일부 복지법인이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등 고위 공무원을 정치적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법인 및 시설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온정주의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60~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법인의 공로에 지나치게 공감하거나 큰 비리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공무원 인력 및 전문성 부족도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렇다고 전문인력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법인 관리감독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일선 시설 및 복지관 운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영종(경성대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은 "서류상으로 비리를 적발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 고발이 자연스럽게 이뤄도록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할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일보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