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청주시 간부 공무원 음주 뺑소니…'정직 3월 중징계'

2014-05-23     퍼블릭 웰
  충북 청주시 현직 간부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22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청주시청 A사무관에 대해 정직 3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27일 시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지나가던 차량 3대와 접촉사고를 낸 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 탑승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지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출처 : 뉴스1 / 김용언 기자 wheniki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