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친고죄 폐지' 추진…성범죄와의 전쟁
2012-08-28 나는기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현재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폐지된 친고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 '부녀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친고죄 폐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 확대 등의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같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8~10%에 머무르고 있고 친고죄를 이유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고소취하와 합의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친고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성폭력이 은폐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양형기준보다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대책은 지난 8월22일 민주당 성범죄 특위가 발표한 '친고죄 전면 폐지'안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