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 허락없이 무단게시"…스타벅스 피소

2012-08-28     나는기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무단사용한 것과 관련, 지난 22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 법무팀 유형석 팀장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음악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서 '본 디스 웨이', '더 선 올웨이스 샤인스 온 TV' 등 유명 팝 14곡을 음악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스타벅스와 같은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가 국내법(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문화 콘텐츠인 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준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알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5월 한음저협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트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