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인권위에 본인확인제 정책개선 권고 요청

2012-08-28     나는기자다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보넷은 건의서에서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방통위가 본인 확인 기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가 자의적 기준으로 고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23조의2 제1항 제3호도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넷은 "본인확인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특정 업체들에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5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4일 "개별 사업자들이 사업상의 이유로 본인 확인을 한다면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라며 "일체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