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朴대통령 "공공 기관장·감사직에 공무원 임명 제한"
2014-05-19 퍼블릭 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民·官)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이란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官)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선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 장용석 기자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