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확대 추진

2012-08-27     나는기자다

새누리당은 26일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 '부녀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던 것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서도 친고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새누리당의 요구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연예인 기획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등도 추가된다.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되는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된다.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도 읍·면·동에서 지번이나 아파트 동·호수를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희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의진 간사, 박인숙, 길정우, 류성걸, 김도읍, 강은희, 김현숙, 민현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