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장 둔갑…업주 4명 구속
2012-08-26 나는기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5일 청소년 게임장으로 구청에 등록한 후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영업을 한 바지사장 유모(48·부산)씨 등 4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하모(19)씨와 한모(1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 16일 구속된 실제업주 이모(52)씨와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구청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한 후 손님에게 정상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게임장으로 구청에 등록한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영업을 하며 한 시간에 한 번씩 게임기에서 돈을 빼내 불법 환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창원시내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기만 옮겨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씨는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연락을 해오던 중 창원시내 주택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등록 명의상 사장과 바지사장, 현장에서 문자를 보내고 돈을 관리하는 부장, 환전상 등 조직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30)씨 등 2명을 쫓는 한편 추가 가담자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관리한 영업장부상에는 환전 당시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주와 가담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게임장을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