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안동시 공무원, 업무과실로 수억 물 판
2014-05-14 퍼블릭 웰
하도급대금 중복지급 등 미숙한 업무 처리로 안동시에 2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안동시 공무원들이 손해액 전액을 변상할 처지가 됐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공사대금을 중복 지출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안동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각 9천600여만원씩 총 2억8천여만원 전액을 변상토록 판정했다. 공무원들이 해당금액 만큼 안동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변상해야 할 공무원은 담당 부서장을 비롯해 계약구매계장, 실무담당자 등 모두 3명.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안동시가 발주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안동시는 A건설과 계약을 체결했고, 시행 과정에서 인테리어 부분 공사 대금은 A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건설에 직접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2012년 5월30일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된 `건설산업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무시하고 원청인 A건설사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
문제는 A건설사가 그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B건설사는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미수령액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안동시는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B건설사에 재차 지불함에 따라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
이에 따라 안동시는 부서 특성상 해당 공무원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들어 감사원 판결서를 첨부해 보증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데다 순간 실수 한 것 같다” 면서 “보험사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한편 감사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미수령액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B건설사는 안동시의회 한 의원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경북매일 /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