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옥살이 전직공무원, 36년만에 무죄 판결!
2013-07-22 퍼블릭 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모(72·당시 대구시 공무원)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다.
특히 대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선고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확인했다.
<출처: 경북매일신문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