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공금횡령 전 공무원 집행유예
2014-05-13 퍼블릭 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제주시청 공무원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회에 걸쳐 공금 850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뒤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전출납 담당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박 등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 그 원인이 된 것이었던 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라일보 / 표성준 sjpyo@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