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공금횡령해 도박한 전 제주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2014-05-09     퍼블릭 웰
  일상경비 등 공금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한 전 제주시청 건설과 회계담당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모(4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10월28일까지 제주시청 건설과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2차례에 걸쳐 공금 854만4000원을 무단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당시 명씨는 돈을 빼내기 위해 건설과 일상경비 통장과 인감을 이용해 제주시장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판사는 “피고인은 금전출납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금 800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고 근무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명씨는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사직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  안서연 asy01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