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가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2-08-23     양대영 기자

영유아 등에 대한 국가지원 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영유아 등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들의 의료비 및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의원(제주시乙)은 23일, 현재 선택적 예방접종 대상인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10가지의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백신비와 접종비의 약 77%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은 국가 필수예방접종대상이 아니라 선택적 예방접종대상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접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약 40만원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선택예방접종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영유아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A형 간염, 뇌수막염, 폐렴 등의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에 대한 무료접종을 부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관련 질병의 전염 및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 질병이 선택접종에서 정기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백신에 따라 다르지만 접종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백신가격 또한 30~50%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국가지원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그만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부모들의 의료비 및 육아부담 경감, 영유아 및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A형 간염, 뇌수막염, 폐렴이 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