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법정관리인 살인미수 조폭 구속기소

2012-08-23     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공동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법정관리인에 대한 '흉기 테러'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강모(43)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8시5분께 서울 서초동 모 빌딩 앞에서 법정관리인 김모(49)씨를 뒤따라간 뒤 이모(43)씨가 복부와 허벅지 등에 6~7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강씨는 범행 후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오다 전주시 완산구의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최모(43)씨와 이모(42)씨도 살인미수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