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무수천유원지 '잘못된 승인' 결론...공무원 문책은?
2014-04-29 퍼블릭 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 승인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도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던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일련의 행정행위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 등에서 감사를 요구했던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것과 더불어, 이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가 부적정하거나 소홀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위는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협의 요청을 받은 후에 유권해석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거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법령을 임의로 해석해 사업승인을 하면서 행정심판위로부터 부적법 결정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 승인을 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적법 결정이 내려진지 두달이 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는 종전 사업자가 장기간 착공지연 등의 이유로 2011년 10월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돼, 새로운 사업자는 원점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해야 함에도 예전의 내용으로 생략해 문제를 빚은 내용이다.
또 사업자가 뒤늦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2계절 이상 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과 조사시기가 1회, 조사횟수가 3일에 불과해 환경영향 예측이 어려우므로 환경영향평가 편람에 따라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해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큰 논란이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논란이나 이후 빚어진 속전속결식 '과속스캔들'에 대해 모두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짚은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러한 문제를 대거 지적하고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있어서는 징계양형 중 가장 낮은 '훈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문책 대상도 '관련 공무원'이라고 표기하면서 애꿎은 실무공무원만 처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행정절차상 잘못이나, 이에따른 문책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결론이 나오면서 앞으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