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고교생' 항소심서 징역15년 구형
2012-08-22 나기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교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지모(19)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아이면서도 범행 이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군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어머니와의 악몽같던 날들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보고싶지는 않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좋은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공부도 열심히하고 봉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어머니에게 부끄러운 아들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군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