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뇌물수수 혐의’ 안성 공무원 6명 복직
2014-04-28 퍼블릭 웰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직위해제됐던 안성시 공무원 6명이 법원의 무죄 선고로 복직됐다.
안성시는 이들을 포함한 총 16명의 휴·복직, 전출, 전보, 근무지 지정을 해제하는 인사를 지난 25일 단행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6급 공무원 3명에게 행정과에 인사발령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오던 6급 공무원 2명과 7급 공무원 1명도 각각 행정과와 안성3동으로 인사발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역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강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대납시켜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직위를 이용해 얻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징역 8개월~1년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의 수사 과정과 진술에 구체성·일관성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 요인이 없어 팀장급 5명은 행정과 대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7월 정기인사 전까지 특별과제를 맡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특정 업무를 총괄하던 정책기획담당관실 특정과제팀이 정부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 TF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