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 생활부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학생부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고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내용에 대한 기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일선학교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라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취지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방안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교육위원들과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도움카드' 작성에 대해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