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찰관 1계급 강등

2012-08-21     나기자

술을 먹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21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성경찰서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음성경찰서 소속 A(58)경위를 경사로 강등 조치했다.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과 같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한 행위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보다 엄히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50분께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4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8%였으나 채혈 검사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6%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최근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음주수치 등에 상관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키로 하는 등 고강도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음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