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공공기관 강사 배정 맡은 공무원, 64회 걸쳐 1420만 원 금품 받아
2014-04-24 퍼블릭 웰
부산 동래경찰서는 23일 강의시간 등을 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강사들에게 금품을 받아 온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여·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의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강사 9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모두 142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9년 해당 기관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비정규직 강사들로부터 3년마다 있는 정규 강사 공개 채용 때 편의를 봐주거나 3개월 단위로 바뀌는 강의 시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