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수사경찰 돈받고 무마…재수사서 드러나

2012-08-21     나기자

금식비리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찰관이 경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수사과 서모(42) 전 경사에 대해 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43)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박씨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이모(54)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말 급식비리 관련 수사 중 해당 업체에 대해 부실 수사로 내사 종결한 뒤 지난해 8월12일 박씨와 알고 지내던 이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께 대구·경북지역 수십개 초중고교에 한우 쇠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육을 혼합 납품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경사는 내사 종결한 사건들에 대한 소속 부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하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