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취직시켜줄게" 수억원 뜯어낸 공무원 징역 1년3월

2014-04-22     퍼블릭 웰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지인들에게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정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구청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정씨는 2007년 3월~2013년 2월 구청 관계자들과의 친분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취업알선비나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 8명에게 모두 59회에 걸쳐 1억79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뉴스1 / 김달아 기자da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