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총선 중 후보자에 금품요구 40대 집유
2012-08-20 나는기자다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4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구한 금품이 2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총선과정에서 특정후보자에게 접근해 상대 후보의 약점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그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