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서 절도
2012-08-20 나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H(4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4시40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가방 등 모두 18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17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H씨는 2009년 호기심에 차문을 연 것이 계기가 돼 최근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습관적으로 물품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인 H씨는 특별한 도구 없이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훔친 물품은 집과 차에 두고 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