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실 알리겠다' 거액 뜯어낸 파렴치한 구속

2012-08-20     나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뜯어 낸 파렴치한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여성들을 유인, 성폭행한 뒤 금품을 뜯어 낸 이모(52)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25일 충남의 한 지역 숙박업소에서 수도권에 사는 A(4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같은 해 8월1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씨는 또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4명을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들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에 사는 이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들과 연락처를 주고 받는 등 친분 관계를 맺고, 중간지점인 충남 한 지역으로 유인,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 범죄 등 4건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지명수배됐으며, 피해 여성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및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