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협박 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2012-08-20 나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A(33)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부터 인천 연수구 지역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여성 도우미 알선 등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6차례에 걸쳐 협박 현금 14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노래연습장을 돌며 여성도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업주들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