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자 경비·용역분야서 퇴출된다
2012-08-20 나기자
앞으로 조직폭력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경비·용역 분야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폭과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강도·절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2번 이상 받은 자도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다.
또 경비·용역들은 업체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업체는 경비원들을 현장에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장구·복장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은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당한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사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이 금지된다. 허가 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이후 5년간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은 내년부터 발휘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