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부인 살인미수 50대 음독
2012-08-18 나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18일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던 중 흉기로 부인을 찔러 살해하려 한 조모(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5분께 거제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부인 김모(56)씨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김씨가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 흉기로 김씨를 찌른 뒤 농약을 마시고 쓰러졌다.
조씨와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가 한 달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거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