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2012-08-17 나기자
11월부터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11월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술분야를 잘 아는 비영리법인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행정 절차가 어려워 가입이 어려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예술인에게 적용할 보험료율과 보험 사무대행 지원 기준 등은 10월께 세부검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전까지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 체납하면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됐었다.
그외 직업 훈련 신청자 연령제한도 폐지한다. 현행 법에서는 60세 미만으로 직업훈련 대상이 제한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이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도 작업 중에 다치면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