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건넨 태백시보건소장 유죄
2012-08-17 나기자
인사 청탁 대가로 박종기 전 강원 태백시장과 시장 부인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마모(55) 태백시 보건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진희)은 지난 16일 마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과 뇌물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마씨는 2008년 7월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박 전 시장과 부인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춘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