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안행부,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 적발
2014-04-09 퍼블릭 웰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D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달 22일 한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했다가 적발됐다.
C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행 농업기술센터' 문구가 명시된 7000원 상당의 급식권 146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줬다가 적발됐다.
안행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편집국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