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도로건설 청탁 받은 제주 공무원, 징계처분 다음주
2014-04-09 퍼블릭 웰
도로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제주도 현직 공무원에 대해 다음주 중 징계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공무원에 대한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공무원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귀포시 구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4건의 도로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능시험도 거치지 않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충격흡수시설 관련 제품을 38개 지점에 설치했다.
해당 도로는 서귀포시 상효와 하례, 제주시 연동~아라1·2공구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해당 도로는 설계속도가 80㎞/h로 지정됐다.
하지만 A씨가 승인한 제품은 0.9톤 차량의 정면충돌시 60.3㎞/h, 1.5톤 차량의 측면충돌시에는 64.3㎞/h의 속도까지만 흡수가 가능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업체가 제품 설명시 같은 재질인 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경우 안전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흡수시설도 충돌시험을 거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가 국토교통부의 관련 공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해당 업무 담당자인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며 “아직 내부 논의중이다. 다음주 중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