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50대 경찰에게 뇌물 줬다가 벌금형
2012-08-16 나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50대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사고 후 조사하는 경찰에게 건넨 돈은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 11시 1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과수원 돌담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3%상태로 운행하다가 들이 받았고 담당경찰관에게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3매,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뇌물성이 아닌 친절한 경찰관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