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SM, 음원 유통 담합 증거 없어"…항소심서 승소

2012-08-16     나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6일 SM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음원 유통사와 담합한 적이 없다"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M이 KT뮤직, SK텔레콤 등 다른 음원유통사업자들과 달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SM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SM과 KT뮤직, SK텔레콤 등 15개 음원 유통사가 담합한 정확이 포착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뮤직과 SK텔레콤 등은 지난 달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담합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