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아동센터 보조금 지급 '공무원 멋대로'
2014-04-09 퍼블릭 웰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지급기준도 임의로 정해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돼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는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분기별로 지급해 매월 25일에 익월분을 지원하도록 돼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또한 2개월마다 이용아동 급식지원비를 지급, 이용학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지 않은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군도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져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지침을 위반했다.
청원군은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매월 1일까지 지역아동센터에 전월의 지역아동센터 출석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24개 지역아동센터의 자료가 모두 확인되면 당월의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15일 뒤에야 지원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초래해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청원군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같은 지급방법이 관련 지침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례를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모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늦게 주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무슨 돈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느냐"며 "다른 돈을 융통해서 일단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으로는 변제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혼자서 62개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원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군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같은 지급방법이 관련 지침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례를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모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늦게 주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무슨 돈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느냐"며 "다른 돈을 융통해서 일단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으로는 변제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혼자서 62개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원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일보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