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과정서 금품 제공 농협지점장 입건

2012-08-16     나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되기 위해 농협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 모 농협 지점장 A(56)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광주 모 아파트에 사는 이사 B씨를 찾아가 농협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단독 추대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건네는가 하면 다른 이사들에게 선물 및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농협 상임이사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농협 상임이사직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선출된 뒤 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를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최종 후보자로 확정돼 대의원 총회에서 가부결정을 기다리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협 선거 등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