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비 절반으로 뚝…' 불법운전학원 운영 거액 꿀꺽

2012-08-16     나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도로주행을 불법으로 강습한 전모(57)씨 등 23명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렴한 강습비를 내세워 수강생 900여명을 모집해 도로주행 강습을 하고 모두 9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식 등록된 운전강습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 보조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된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운전강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청 지정' 등의 문구가 적힌 명함을 내밀며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속여 응시생들을 모집했다. 이후 정식 운전면허학원 강습비의 절반인 1인당 10시간 기준으로 22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강습의 경우 강습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운전면허 응시생들은 반드시 정식 등록학원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