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단체장 비리 정보 제공 대가 요구한 공무원 구속
2014-04-04 퍼블릭 웰
선거 출마자에게 현직 자치단체장 비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 ㄱ(58)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도내 현직 한 자치단체장이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번 6·4지방선거 출마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ㄱ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었다.
ㄱ 씨가 출마자에게 주려고 한 정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력 후보였던 한 자치단체장이 기업 대표에게 사업 허가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ㄱ 씨가 출마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넘기려고 했던 현직 자치단체장의 비리 사실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