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高利 등 위반행위 109건 적발
2012-08-15 나기자
서울시는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점검에서 위반행위 10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연 39%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과 이자율 초과 수취,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등이었다. 소재지 불명 업체도 9곳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재지 불명 업체 9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9월과 11월에 경마장과 경륜장 등 사행업소와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