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공무원 사기 道농기원 직무유기 본격 수사

2014-04-03     퍼블릭 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과 관련해 해당 기관 상급자 등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농기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경우 피해 농민들이 제기하는 피해 구제와 법정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무원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농업기술원 직원 H씨(40)가 벌인 사기 행각과 관련해 해당 기관 상급자 등 소속 직원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농민 44명을 속여 1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도농기원 소속 공무원 H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H씨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인 도농기원이 수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모 금융기관 관계자가 도농기원을 직접 방문해 보조금 관련 사업과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은 피해 농민과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무유기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농기원 직원 등을 조만간 소환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H씨의 상급 라인에 있는 직원들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어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미 마쳤고,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 계획”이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재소환될 경우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사실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 농민들도 “도농기원이 지난해부터 비위 행위를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해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12월 도농업기술원에 정식 시정 조치 및 확인을 요구했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도 있다”며 직무유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 / 강재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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