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신대 피해자 생활지원 조례발의
2012-08-15 나기자
서울시의회가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에 나선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김인호·이강무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32명이 '서울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사람이다.
조례안은 이들에게 매월 생활보조금 30만원과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와 피해자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활동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도 담았다.
이번 조례는 27일부터 열리는 제 240회 임시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피해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된다.
만약 지원대상자가 전출과 사망 등의 사유로 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이 중지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다 적발되면 시가 환수 조치한다.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