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2012-08-15 나기자
제주도는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 창업 준비는 온라인 ‘생활공감지도서비스(gmap.jeju.go.kr)’를 통해 자가진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10일부터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가능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gmap.jeju.go.kr, gmap.go.kr)와 민원24 (www.minwon.go.kr) 홈페이지가 서비스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민원별로 적용되는 공간규제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 해당 민원인의 동종업종 허가 및 행정처분 여부(영업정지 등) 확인, 인허가 규제법령 및 사업자 자격요건, 건축물 층별 인허가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정보 연계 등이다.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 요건에 대해 문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비 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변의 유사 업종 분포 현황을 알 수가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해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