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공금횡령 간큰 여공무원 구속

2014-03-31     퍼블릭 웰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약 2년여에 걸쳐 공금 4억여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 등 손실)로 당진교육지원청 소속 7급 직원 A씨(37·여)를 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46회에 걸쳐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공금 4억416만 원가량을 빼낸 뒤 자신과 아들 명의의 통장 등으로 송금해 고가 의류구입비와 생활비,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에서 총 9회에 걸쳐 전자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위조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저장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게 재정 집행을 해야 할 기관내 회계 담당 공무원이 지출행위의 통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라며 "향후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엄중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충청일보 / 김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