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해경, 무허가 업체 폐기물 처리 묵인 공무원 등 입건

2014-03-28     퍼블릭 웰
  부산해양경찰서는 27일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수백t을 무허가 업체가 처리하는 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공무원 A(35) 씨와 업체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A 씨는 2012년 4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양식장 폐업 보상 때 회수된 합성수지 선박 등 폐기물 200t의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면허가 없는 B 업체가 면허가 있는 K 업체의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알면서도 B 업체를 선정, 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있다.
 
무허가 업체의 대표 C 씨는 폐기물인 합성수지 선박을 소각 처리해야 함에도 1천800만 원의 돈을 받고 재활용업자 D 씨에게 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D 씨도 취득한 선박을 어민에게 재판매한 혐의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A 씨와 무허가 업체 대표 C 씨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두사람의 관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 차근호기자 ready@yna.co.kr